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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위약금
- 숙박 약관
(본 약관의 적용)
제1조
1. 당 호텔이 숙박자와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절)
제2조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것일 때.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지정폭력단 및 지정폭력단연합 또는 그 구성원,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이하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한다.)로 인정될 때.
5) 숙박하려는 자가 반사회적 세력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6) 숙박하려는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이며 그 임원 또는 이사 중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7) 숙박하려는 사람이 전염병을 앓고 있다고 분명히 인정될 때.
8)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9)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10)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11)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12)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당 호텔의 임원 또는 종업원 등에 의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지장을 미치는 언동을 했을 때.
1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위험물(스토브 등의 화기, 석유류), 법령상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약물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14)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과거에 제6조제1항제1호, 4호 또는 5호의 적용을 받은 자일 때.
15)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명 등의 신고)
제3조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 주소,성명 및 전화 번호.
2) 숙박일,예상 도착 시간,신청자의 전화 번호 및 성명.
3)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숙박자가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4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에 기한을 정하여 숙박 기간(숙박 기간이 3일간을 초과하는 경우 3일분)의 숙박 요금을 한도로 하는 예약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당 호텔이 정한 기한까지 당해 예약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전항의 예약금은, 제5조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동조의 위약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는, 이것을 반환합니다.
(투숙객의 숙박 계약 취소)
제5조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의 신청자가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때는 별표 1에 내거는 곳에 따라 위약금을 신청합니다.
2 당 호텔은, 숙박자가 사전의 연락 없이 숙박일의 밤 21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었을 경우는, 해당 시각의 2시간 후)를 경과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신청자에 의해 숙박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3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자가 사전의 연락 없이 숙박일의 밤 21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었을 경우는, 당해 시각의 2시간 후)를 경과해도 도착하지 않았던 것이, 열차, 항공기 등 그 외의 공공의 교통기관의 지연 그 외의 숙박자의 책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의한 것인 것은 증명되었다
- (호텔에서 숙박 계약 취소)
제6조
1이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제2조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3조 제1항 각호 규정의 각 사항을 제출할 수 없을 때.
3) 제4조의 예약금의 지불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기한까지 그 지불이 없는 때.
4) 숙박자 이외의 사람을 객실 내에 넣었을 때.
5) 침대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에 있어서의 금지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이미 수수한 예약금이 있을 때는, 해당 예약금으로부터 숙박 계약 해제까지의 숙박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숙박 등록)
제7조
투숙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등록하십시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사항.
2)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여권의 사본을 받습니다.다만,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출발일.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
제8조
1숙박자가 당 호텔에 입관하실 수 있는 시각(체크인 타임)은 오후 3시부터로 하고, 또 당 호텔에서 퇴관해 주시는 시각(체크아웃 타임)은 오전 10시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오전 10시 이후의 체크아웃 타임의 연장은 하지 않습니다.단, 공식 홈페이지 예약 특전으로서 체크인 오후 2시, 체크아웃 오전 11시 전후 1시간의 연장은 인정합니다.
3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대는, 객실 청소 시간이 되기 때문에, 2일 이상 연속 숙박하는 숙박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대에는 객실 및 객실 플로어에 입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 호텔이 숙박자보다 객실의 청소는 불필요하다고 받았을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대도 객실에 체재해 주실 수 있습니다.또한, 귀중품은 스스로 관리해 주셔, 그 분실이나 훼손등에 대해서 당 호텔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출발일 오전 10시를 넘어 당 호텔에 체재되는 경우에는 숙박 요금의 100%를 지불하셔야 합니다(연장 또는 연박을 희망하시는 투숙객은 체크아웃 시간까지 프런트 데스크에 이를 신청해 주시고, 당 호텔이 승낙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연박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연장 또는 연박 요금은 본 호텔이 연장 또는 연박을 수락할 때 지불하셔야 합니다.).
5 이전 각 항에 관계없이, 호텔은 체크인 시간 및 체크아웃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금 지불)
제9조
1 숙박 요금은 투숙객이 체크인할 때까지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결제하셔야 합니다.
2 숙박자가 객실의 사용을 개시한 후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의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
(이용규칙 준수)
제10조
투숙객은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의 책임)
제11조
1) 본 호텔의 숙박 계약에 따른 책임은 투숙객이 본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숙박 등록을 하거나 객실에 들어갔을 때 중 빠른 시기에 시작되며, 투숙객이 출발하기 위해 객실을 떠날 때 종료됩니다.
2)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로 숙박자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천재 및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숙박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이 경우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날의 알선처 숙박 시설의 1박분의 숙박요금이 당 호텔 예약시에 해당 호텔의 1박분의 숙박요금을 상회할 때는 당 호텔이 그 차액을 지불합니다.
- (기탁물 등의 취급)
제12조
1) 숙박자가 프런트 데스크에 맡긴 물품(현금 및 귀중품 포함)이하 본조에 있어서 동일하다.)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5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현금 및 귀중품에 관해 투숙객이 해당 유형 및 가격을 명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숙박자가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중 프런트 데스크에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해도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3조
1숙박자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숙박자가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할 때에 건네드립니다.
2숙박자가 체크아웃한 후, 숙박자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는, 발견일을 포함해 1개월간 당 호텔에 보관해, 그 후 귀중품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처분하겠습니다.또, 음식물 및 잡지에 관해서는, 발견일만 보관해, 발견일 경과 후에는 처분하겠습니다.
(주차 책임)
제14조
투숙객이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기탁에 관계없이, 호텔은 주차장의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주차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15조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숙박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전속적 합의 관할 및 준거법)
제16조
본 약관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법원에 있어서, 일본의 법령에 따라 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1 위약금(제5조 제1항)/2026년 12월 1일부터 개정
- 위약표 중의 %는 숙박계약 성립시 확정한 숙박요금에 대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위약금액은 숙박계약이 해제된 객실에 해당하는 숙박요금 총액으로 해제된 일시에 따라 결정되는 상기 기재된 비율에 곱한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