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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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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btlfvg9w.jbplt.jp/
상호 | 주식회사 베리오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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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대표 이사 시바타 토시유키 |
시호로온천 플라자 료쿠후 | 위치:홋카이도 카토 군 시호로쵸 시모오리베 니시니센 134 전화:01564-5-3630 팩스:01564-5-3640 |
휴게소 · 시호로 온천 | 위치:홋카이도 카토 군 시호로쵸 시모오리베 니시니센 134 전화:01564-5-3630 팩스:01564-5-3640 |
적격 사업자 번호 | T5-4601-0100-3058 |
회사 설립 | 2001 년 5 월 1 일 |
자본금 | 1000 만엔 |
결산기 | 3월 |
사업 내용 | 1. 온천 여관의 경영 2. 음식점의 경영 및 식료품 판매 3. 주류 및 청량 음료의 판매 4. 온천 시설 관리 업무 5.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6. 바이오 매스 사업에 관한 업무 7. 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
지정 숙박 시설 이용 조성권 이용 목록 | 재단법인) 홋카이도 시읍면 직원 복지 협회 재단법인) 홋카이도 공립학교 교직원 상조회 오비히로 시 직원 복리후생회 공립학교 공제 조합 홋카이도 아오조라 공제 |
시설 이용 약관 | 시호로온천 플라자 료쿠후 시설 이용 약관 제1조(목적) 주식회사 베리오레 (이하 「당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시호로온천 플라자 료쿠후 (이하 “본 시설”이라고 한다.)를 이용자에게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 규약(이하 “본 규약”이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이용자에게 적용합니다. 제2조(이용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분은, 본 시설에의 입관을 단단히 거절합니다. ① 문신 · 바디 아트 (문신 · 페인트 · 씰 등)이있는 분 ② 반사회적 세력(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폭력단준 구성원, 폭력단 관계기업, 총회가게 등, 사회운동 등 표지하는 골로 또는 특수지능폭력집단 등 그 외에 준하는 자)에 속하는 분 또는 그 관계자 ③ 피부질환 기타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분 ④ 만취 상태 또는 언동이 현저히 이상하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 ⑤ 신체 또는 의복 등이 현저하게 부위생이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
시설 이용 약관 | 되는 사람 ⑥ 고객의 본이설에 대한 불만에 의해 다른 고객의 불편이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분 ⑦ 고객이 과거에 본 시설을 이용했을 때에, 본 규약에 위반하여 본 시설의 이용을 금지된 일이 있는 경우, 또는 본 시설의 이용을 거절된 적이 있는 분 ⑧ 기타 당사가 고객에 의한 본 시설의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분 제3조(금지사항) 이용자는 본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이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다른 이용자 또는 본 시설의 스탭을 타격하거나, 신체를 밀어붙이거나, 잡거나 하는 등의 폭력 행위 ②다른 이용자 또는 본 시설의 스탭에게 비방중상, 폭언, 그 외 정신적 손해를 주는 행위 ③ 절도, 치한, 엿보기, 목욕탕 및 탈의장 이외에서의 노출, 침을 토하는 등,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④음식물 반입 ⑤칼, 총포도검류,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 유독 물질, 악취를 발하는 물건, 기타 본 시설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위험물의 반입 ⑥개, 고양이, 작은 새, 기타 애완 동물의 동반 |
시설 이용 약관 | 반입(보조견 등당 당사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 ⑦ 수영복 목욕타월 등을 착용하여 목욕탕을 이용하는 행위 ⑧본 시설의 설비·비품 등의 손해, 꺼내, 일반적인 용법·용량을 일탈한 사용에 의한 낭비 ⑨ 당사의 허가 없이 본 시설의 설비·비품 또는 특정의 공간을 독점하는 행위 ⑩본 시설에의 낙서, 구토, 변기외에서의 배설 등에 의해 본 시설을 오염하는 행위 ⑪다른 이용자 또는 본 시설의 스탭이 가는 손을 막는 등의 폐를 끼치는 행위 ⑫물을 던지는, 부수는, 두드리는, 큰소리·기성을 발하는 등, 다른 이용자 또는 본 시설의 스탭이 공포를 느끼는 행위 ⑬다른 이용자 또는 본 시설의 스탭에 대한 시설 내외를 불문하고 매복, 미행, 미다리에게 말을 걸어 개인적 교우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 ⑭ 도박 행위, 외설 행위 등 본 시설의 풍기를 현저하게 방해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⑮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 전화, 그 외의 방법으로 본 시설의 스탭을 구속하는 등, 본 시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⑯ 지불해야 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정하게 본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한다 행위 ⑰요금 할인・할인 강요,그 |
시설 이용 약관 | 타 본 시설의 스탭에게 합리적 범위를 일탈한 요구를 반복하는 행위 ⑱ 당사의 허가 없이 본 시설 내에서 물품 판매나 영업 행위, 빌라의 배포, 권유 행위, 서명 활동, 정치 활동, 종교 활동, 시설 내부의 촬영 및 녹음을 실시하는 것 ⑲ 당사가 지정한 흡연소 이외의 흡연(무연 담배, 전자 담배 포함) ⑳탈의소, 대욕장 내에서의 휴대전화(카메라 기능 첨부·스마트폰)의 사용 및 착각되는 행위 ⑳ 그 외, 본 조 각호에 준하는 본 시설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제4조(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등) 1. 이용자가 전 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본 규약에 위반한 경우, 당사는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 신속하게 본 시설로부터 퇴관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후, 해당 이용자에 의한 본 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본조 제1항의 서면을 깨고, 던져 버리는 등의 행위를 행한 경우, 당사로부터의 퇴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이용자가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퇴관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경찰에 통보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본 조에 근거해 |
시설 이용 약관 | 당사로부터 퇴관을 요구받은 경우라도, 이용자는 퇴관시의 이용 대금의 정산을 면하지 않고, 퇴관에 수반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각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 대금의 지불 등) 1. 이용자는 프런트 데스크 또는 발매기에서 당일치기 온천 요금을 입관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세 목욕탕은 50분 단위의 시간 예약제이므로 예약 시간을 15분 이상 지나면 예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합니다.또 그 경우의 취소료는 100%로 합니다. 3.자동판매기를 제외한 판매품에 대해서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물품 관리 등) 1. 이용자는 본 시설에 설치된 각종 보관용 설비(하족 로커, 귀중품용 로커, 탈의 로커)를 이용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자기가 소유하는 물품의 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2.대형의 물건이나 냉장이 필요한 물건등, 보관용 설비로 보관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 상담 후, 프런트 데스크에 맡길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가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물건에 대해서는 맡길 수 없습니다. 3. 보관용 설비 내의 잔 |
시설 이용 약관 | 입상, 본 시설 내의 낙하물 등에 대해서는 60일간 보관 후, 당사의 판단으로 처분하겠습니다.다만, 속옷이나 양말 등 직접 피부에 닿는 물건, 생물, 그 외 당사가 보관 곤란이라고 판단한 물건에 대해서는, 당일 처분하겠습니다. 4.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귀중품(현금, 여권, 보석류, 지갑 등, 당사가 귀중품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7일간 보관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인터넷 통신의 이용에 대해서) 1.본 시설내에서의 인터넷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그 외 이들에 부수하는 기기류의 준비, 접속 및 설정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자기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이용에 관한 본 시설의 스탭에 의한 조언에 대해서도, 그 판단은 이용자의 자기 책임으로 하고,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인터넷 통신 설비에 이상, 고장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당사는 재빨리 복구에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통신 도절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 인터 |
시설 이용 약관 | 인터넷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는, 이하의 행위를 금지해, 위반이 있었을 경우는 이용을 정지합니다.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본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제3자 또는 본 시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제3자 또는 본 시설의 재산·프라이버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③다른 통신을 방해하는 대량의 데이터 송수신 등의 사용 행위 및 본 시설 또는 제3자가 관리하는 서버 등의 설비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④ 무단으로 제3자에게 광고 선전 또는 권유의 메일을 송신하는 행위 또는 수신자가 혐오감을 안는,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메일(괴롭힘 메일)을 송신하는 행위. ⑤컴퓨터 바이러스 등 유해한 프로그램을 사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원, 선전 또는 추천하는 행위. ⑥법령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여 제3자 또는 본 시설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⑦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당사의 면책) 1. 본 시설 내에서 발생한 물품의 도난, 분실,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당사에 과실이 있는 장소 |
시설 이용 약관 | 이를 제외하고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 상호의 행위에 의한 분쟁, 부상,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용자가 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손해배상 및 분실수수료) 1. 이용자가 본 시설의 바닥·벽·천장·설비·비품 등을 오손, 손상, 파손, 낭비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각 로커의 열쇠를 분실 또는 손해했을 경우는 3,500엔을 분실 수수료로서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분실 수수료의 지불 후에 분실한 물건이 발견되었을 경우, 당사는 이용자에게 분실 수수료를 환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4.당사의 업무상의 과실에 의해, 이용자에게 부상이나 의복의 오손등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당해 손해가 생겼을 때에 이용자가 신청한 한에 있어서,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 취급)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URL)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자기 개인정보가 취급 |
시설 이용 약관 |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1조(본 약관 변경) 1. 당사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 발생일을 정하고 효력 발생일까지 당사 HP(URL)에 게재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하는 취지, 변경 후 본 약관의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주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법령상의 이유로 본 약관의 변경 또는 변경 후의 내용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본 약관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변경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본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본 규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2조(준거법·합의 관할) 1. 본 규약의 해석 및 효력은 일본법에 준거합니다. 2. 이용자와 당사는 본 규약에 관하여 재판상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구시로 쿠시로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부칙 1. 이 시설 이용 규약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